우리 의뢰인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주택 2채 중 1채를 매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된 주택 1채(아파트)에는 기존에 임차인이 전세로 살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기간 만료 시 퇴거할 것을 요청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집을 매도하였기에 그 집에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최근 변경된 임대차3법에 따라 자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막무가내로 퇴거를 거부하였고, 명도소송 과정에서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는 "집주인(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일 경우 세입자(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의뢰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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