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일전에 손해배상사건 원고로 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측, 즉 채무자가 판결 이후 6개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답답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버리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기에 신규 대출, 신규 할부, 신용카드 개설 및 사용이 정지되기에 불이익이 매운 큽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6개월 가량 넘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도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인용하였고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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