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1심 소송에서 1억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전부 패소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항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1심을 의뢰하였는데도 전부 패소를 하였고 뒤늦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이었기에 1심 판결문 분석과 항소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문제가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1) 원고, 피고와의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점, 2) 계약조건불성취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 3)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기존 손해배상금액에서 2,000만 원 감액된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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